기고-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기고-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0 18:1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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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기/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박봉기/남해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상 법률적 행위로 사람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현행범체포(現行犯逮捕)와 관련하여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에 대하여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경미사건과 현행범체포 란 제목으로 독자들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준현행범인도 현행범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 등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간주되며 현행범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포라는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현행범인 등을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강제수사의 일종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기능이라 체포는 인권 침해의 논란을 늘 받아오는 공권력의 작용인데 개인의 권리 중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긴급성 외 범죄의 중대성과 체포의 필요성(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 엄격하게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판례는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불법한 체포로 간주되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체포를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서 특별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건(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현행범에 대하여서도 현행범체포가 가능 한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이 이런 사례나 경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사소해 보이는 범칙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나 형사소송법 제214조 는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와 관련하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체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의 확보를 위한 조항으로 경미한 범죄로 현행범체포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으로 서두에 논 한 것도 이 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미한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보자 모씨는 쉬는 날 혼자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갑을 집에 두고 와 식사비용과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평소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식당주인이 다음날 식사대금을 지급하라 하고 그냥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나 업주가 손님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업주가 대금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112로 신고를 하게 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손님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전취식 적용을 받는 경우라 현장에서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등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범칙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주거지와 나이, 이름 등을 파악하여 대부분 다음날 지불하겠다하여 업주와 손님 간 합의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주고받아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끔 범칙자가 취기에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름과 나이 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범칙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범칙자를 형사소송법에 의거 현행범체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범칙자는 이런 가벼운 범죄로 큰 죄인취급을 한다며 더 난폭해지고 나아가서는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112차량 등 공용물 손상하여 더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미범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경우의 단서 조항인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먼저 주거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거는 주소와 거소를 합한 개념으로 민법 제18조는 주소를, 제19조에는 거소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거소는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느 때 인가? 주거불명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주거불명은 주소와 거소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경찰관이 범칙자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을 때 대한민국이나 서울 강남 등 주거가 특정지어지지 않는 곳을 지칭하는 것도 포함 하는 개념이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그 날이나 시간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번거로운 가정사가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 경미한 범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하는 것이 순리인데 취기나, 욱하는 마음에 실수에 실수를 더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처럼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경찰관서장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뉘우치는 정이 현저하며, 피해가 회복된 즉결심판사범으로서, 60세 이상고령자나 미성년인 초범,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죄질에 있어서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사람, 기타 특히 훈방할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현장 적발 또는 심사단계에서 처벌하지 않고 훈계하여 방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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