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신분·부양·소득요건
피부양자 신분·부양·소득요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09 18:2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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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남동생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동생이 등록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에 충족돼야 합니다.

고객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남동생을 고객님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미혼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은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남편에게 남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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