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인상시기 분산·조정
경남도가 2011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인상예정이던 양산시의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를 하반기 인상으로 인상시기를 연기(2011 1월→2011년 7월)토록 했고, 거창군의 상·하수도료 인상폭을 19%인상에서 15%인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전예고토록 하고 인상요인, 원가 등을 공개토록 했으며, 시군에 대한 물가 안정 관리 평가를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고 밝혔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수단이 많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착한가게(최저가업소) 지정 확대, 개인서비스요금 정보공개 강화, 주부물가모니터단 현장활동 강화를 통한 민간 자율 안정화 노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59명)으로 하여금 사업자대표와 간담회, 착한가게 홍보 등 활동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현재 133개에서 2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키로 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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