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철저를
사설-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14 18: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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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절개지, 사면 등 도내 84개 시설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해빙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해빙기에는 동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으로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급경사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해빙기 시설은 시군을 중심으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빙기 점검대상시설 중 건설현장은 도 점검반과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관 합동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및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현장 위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긴급 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빙기에 적절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 빈틈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빙기에는 중단된 대형 건설공사장과 절개지와 낙석위험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만큼 철저한 안전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빙기 때 붕괴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교육과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방지해 가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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