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헌법재판소의 결정ㆍ박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도민칼럼-헌법재판소의 결정ㆍ박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16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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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창원시 참사랑봉사회 회장
 

권영수/창원시 참사랑봉사회 회장-헌법재판소의 결정ㆍ박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1.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말만 되면 촛불집회 측에서는 탄핵을 조속히 인용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는 외침을 하고, 태극기 집회 측은 탄핵을 기각하고 특검을 해체하라 는 양측의 대결이 치열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받아 파면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박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988년 출범이래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유신헌법시절 긴급조치 위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여당의 국회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수도권 이전위헌, 정당해산 등 역사적 굵직한 결정을 다뤄왔다. 몇달째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촛불 집회는 절제된 평화집회로 광장민주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았다고 세계언론들이 극찬을 보내왔다.

이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豫斷) 혼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 등 양측이 헌재 앞에서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이란 외침으로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양측이 아무리 압박해도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역사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용기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것을 주문 하고자한다.

#2.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지난 9일 또다시 무산됐다. 그 이유는 당초 비공개로 했던 날짜와 장소가 언론에 공개되어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계속 어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은 지난번 대면조사를 철저히 받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天命)을 해놓고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

조사의 핵심은 내용이지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다. 뿐만아니라 조사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이자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의무이기다 하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농단과 등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이다.

더구나 헌재에서는 대통령직을 건 탄핵 결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닌대로 맞다면 맞는대로 진술해야한다. 거부하면 할수록 더 큰 의혹을 받게된다. 그럼에도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특검의 대면조사가 계속 불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고의적으로 온갖 트집을 잡아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대로 버티고 시간을 끌면 2월말까지 예정된 특검의 활동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과정을 둘러싼 대통령과 그라인들은 물증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도 모두가 뻔뻔하게 모르쇠로 입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예전 아버지(대통령18년)의 유신독재정권(維新獨裁政權) 시절 공주병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며 더 이상 박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지지자들도 하루빨리 하야를 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계속 생트집을 부리다 결국 퇴임 후에는 어떤 고통과 시련을 맞게 될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있다. 행여나 전직 대통령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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