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개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16 18:2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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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는 무엇이며, 갱신절차는 왜 개선되었나요?


A: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대해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여부(1~5등급)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인정절차’입니다.

최초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최대 1년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와 동일하게 갱신절차(갱신신청서 제출 →갱신조사→등급판정)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고령이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비율(2차 갱신조사 결과 : 등급상향.유지(91.0%), 등급 하향(7.9%), 탈락(1.1%))이 높은데도 매 갱신때마다 갱신조사를 받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행정 낭비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2015.12)결과, 수급자 불편 1위가 ‘잦은 갱신조사’(26.6%)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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