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서도 발생한 축사노예 인권유린
사설-경남서도 발생한 축사노예 인권유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19 18: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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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에서 지적 3급 장애인을 고용, 감금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7년간 축사에 강제근로를 시킨 50대 축산대표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충북의 한 축사에서 만득이로 불리던 지적 장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채 19년째 강제 노역과 폭행에 시달린 일명 ‘만득이 사건’ 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데 이어 경남에서도 장애인 학대 사건이 터진 것이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이 축산 대표는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해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00만원 상당을 체불했다고 한다. 구속된 대표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근로자 1명을 은닉하고 CCTV,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한다.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하고 폭행하는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부랑자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인을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며 농사를 시킨 ‘차고 노예’ 사건,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터진 ‘염전 노예’ 사건,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노예’ 사건 등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아주 나쁜 범죄행위이다. 이같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이 낮은 것이 원인의 하나가 되고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주기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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