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폭, 보복운전은 나와 가족의 눈물이다
기고-난폭, 보복운전은 나와 가족의 눈물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0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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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노/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최규노/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난폭, 보복운전은 나와 가족의 눈물이다


얼마전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다녀 온적이 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여행기간 동안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없으니 도로에 단속하는 경찰관은 당연히 보이지 않았다.

정말 일본인들의 수준 높은 교통문화의식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 증가하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는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31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이었다.

진주서 관내에서 난폭,보복 운전으로 형사입건 및 범칙금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30여명에 이른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등 10가지 유형이 있으며 형사입건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보복 운전은 고의 급정지 등 7가지 유형이 있으며 형사입건시 최고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는 중한 범죄행위다.

이와더불어 난폭,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구속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이는 곧 나와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난폭,보복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1.손을 들어 소통하기 2. 속도를 줄이고,비상등 켜기 3. 뒤따라 가지 않기 4.경음기,상향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5. 112신고 하는 등이 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교통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음주운전,얌체운전과 더불어 난폭,보복 운전도 이에 해당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에 진입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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