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지방재정 관리행정 부실
도내 지자체 지방재정 관리행정 부실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1.1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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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양산시·거창·산청군 회계질서 위반 감사원에 적발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지자체들의 회계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지방재정 관리행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배하면서 지방의원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입해 사용하는가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지 않고, 특별회계 수입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49곳을 상대로 지방재정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남도내에서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해 양산시와 거창군, 산청군 등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경남도는 지난 2006년 감사원으로부터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집행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도의원 1인당 5억~10억원씩 사용가능금액을 정하고 1915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는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입한 것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양산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결손금이 63억7300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계속되는 사업손실로 164억8100만원에 달하는데도 2009년 6월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6억9800만원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양산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부족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면서 양산시장에게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운용 업무를 철저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거창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거창군은 국비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국비 5억8800만원, 군비 2억8700만원)을 추진하면서 군비 2억8700만원을 2009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같은해 10개사업과 2010년도 5개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 49억6200만원을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는 당해 지자체의 지방부 부담능력을 참작해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거창군이 군비부담액을 정상적으로 부담했을 경우 2009년도 군비부담액 27억2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 세출예산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순세계잉여금이 -5억6000만원이 되고 2010년도 군비부담액 22억6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4500만원이 되는 등 군비부담액을 당애연도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결산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산청군은 특별회계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부당하게 계상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산청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방로지스틱스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확정했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이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6만6583㎡ 가운데 3만2306㎡를 매각해 수납한 분양금 23억6600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이 아닌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산청군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한 23억여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이 49개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 규모는 지난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비용은 2008년 19조2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10년 지방채무가 2008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재정 취약 지자체의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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