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닐하우스 화재주의보
기고-비닐하우스 화재주의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1 18: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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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인/농협 함안군지부장
 

정대인/농협 함안군지부장-비닐하우스 화재주의보


최근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자가 부상을 당하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함안 지역에도 수박,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고추, 화훼 등 총 1064ha에 2,076곳의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집이 없는 취약 계층 사람들의 주거문제로 논밭에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지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있다.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관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화재 예방시설이 빈약하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기 및 난방시설 취급 빈도가 높고 가연성물질이 많지만 그에 따른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에 불씨가 착화되면 지속적으로 타 들어가 연소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지가 늦고, 대부분 농로가 좁아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닐하우스의 화재 연소의 특성은 비닐이라는 가연물과 기타 보온을 위한 부직포, 스티로폼 등 화재시 급격히 연소가 쉬운 가연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을 지어 주거용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전기배선도 노후화가 되어 있으며, 취사용 가스시설 및 유류, 목탄용 온풍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화재취약성이 상존한다고 본다.

함안관내에서도 2016년 12월 13일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약 5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작년 한해 총 5건의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용으로 비닐하우스는 스티로폼이나 가연재를 사용치 말고 연소가 어려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궁극적으로 주거하지 말아야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화재발생시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소화기 및 소방용수를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에 조그마한 관심을 가진다면 화재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며, 함께하는 화재예방은 ‘SAFE KOREA’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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