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개선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개선내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3 19:0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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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갱신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 갱신 때마다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단에 제출했으나, 2017년 1월부터 수급자나 보호자(대리인)가 유선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조사도 간소화 됩니다. 갱신 2회차부터 갱신신청 당시 1~4등급자는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공단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기능상태가 당초 갱신 시 기능상태와 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정 유효기간)도 연장됩니다.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을 적용 받았으나,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1년씩 연장돼 서비스 적용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재 수급자의 대부분(약96%)이 2년마다 갱신신청을 하고 있었으나, 인정 유효기간이 길어져 잦은 갱신신청에 따른 불편도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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