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세요
밀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세요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2.26 17:56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

밀양시는(시장 박일호)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가는 적법화 대상이며,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민원지적과)→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과)→건축 허가 또는 신고(허가과)→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허가과)→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축산기술과)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는 축산 농가는 ▲소독·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지자체 조례 개정이후 불법 증축한 축사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이행강제금 경감(축사(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축사차양 3m까지,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설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밀양시 허가과(건축허가 055-359-5436~9, 환경허가 055-359-5184~6), 축산기술과(055-359-7179~82)로 문의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