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철저한 교육을
사설-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철저한 교육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27 18: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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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농민들의 농약 사용에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경남 농정당국과 지자체, 관련기관에서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입 또는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최저기준(0.01ppm)으로 일률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내년 12월부터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민들이 사용 가능한 농약의 품목수가 대폭 줄어든다. 땅콩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73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됐지만 새 제도에 따라 23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경우 농약 사용방법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농산물 등 296품목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결과 약 1.5%의 부적합율을 보였으나 농약 PLS 제도 시행 이후는 부적합 농산물의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 농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다. 따라서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농약선택과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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