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교통법
달라진 도로교통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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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최근 들어 교통안전과 관련 된 도로교통법과 규칙 등이 바뀌어 미리 알아두었으면 하여 몇 가지 소개 하고자 한다.

첫 번째가 2011년 12월9일자로 시행중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1종 보통 면허는 7년마다 갱신하고, 2종 보통 면허는 9년마다 갱신하던 것을 1ㆍ2종 보통면허 모두 갱신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검사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 한층 여유가 생겼다.

또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하던 것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 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속도위반 기준 세분화다. 차량성능의 향상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운전 시 범칙금 12만원, 40km/h 초과 시 9만원, 20km/h 초과 시 6만원, 20km/h 이하는 3만원으로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였으며, 60km/h 초과 운행 시 벌점을 60점 부과하여 바로 면허정지 6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과속운전을 삼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다, 긴급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영상 촬영하여 차주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승합차 6만원, 승용차5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이므로 소방차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미리미리 피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이다. 일명 폭주족에 대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6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취소시 1년에서 2년으로 길어 졌으며 면허 재취득 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이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또 통학버스 신고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최초 대상자는 1년 이내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교육확인증을 학원과 차량내부에 비치하여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겠다.

여섯 번째는 50시시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이다. 기존 50시시미만 시속 25km 이상 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으며, 대부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청소년의 절도 대상이나 방치되어 사회적문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 관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용신고 하도록 하였으며, 금년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오토바이는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단 레저용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산악지역운행오토바이)는 제외한다.

그 외에도 다가올 올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된다. 기존에는 면허정지는 4시간, 취소는 6시간 교육을 받던 것을 이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주운전체험과 심리 상담 등으로 음주운전 습벽을 고치도록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시행하여 점차 2ㆍ3급지 경찰서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간추려 올리는 것은 법은 바뀌었지만 진작 알아야 할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고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잘 기억했다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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