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02 18: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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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사실 저희 아빠는 가끔씩 밖에 산책을 나갈 경우가 많아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 어디서 대여를 받아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A: 아버님께서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용하신가 보군요.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대여 및 연장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휠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간 대여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추가로 연장해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바퀴보행기는 5개월, 납머지 보장구는 최대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오니 퇴원 후 신청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장구 대여사업이 아버님의 치료와 재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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