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대 반칙으로 퇴장당하지 말자
기고-3대 반칙으로 퇴장당하지 말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05 18:30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은화/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3대 반칙으로 퇴장당하지 말자


시합에서의 반칙은 경기 중에 경기자가 경기 규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심판으로부터 주의만 받고 경기가 속행되는 것에서부터 퇴장이나 패배가 선언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이뤄진다.

시합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반칙을 했을 시 다양한 벌칙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경찰은 삶의 규칙을 위반하는 생활·교통·사이버 3개 분야의 반칙행위가 퇴장할 수 있도록 5월 17일까지 100일간 일정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생활반칙은 교통시설·건설 분야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와, 입시·채용에 있어서 선발비리,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를 말한다. 교통반칙은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얌체운전을 말한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사기,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상으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특정대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교통·사이버 반칙을 근절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경제 보호에 기여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