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속도로 등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기고-고속도로 등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05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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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우/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배병우/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고속도로 등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난 1월 29일 새벽에 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주와 견인기사가 고장난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던 도중에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아 두 사람이 숨지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고속도로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행동요령’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장차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면, 첫째, 사고 발생 시 차량 운행이 가능할 경우 갓길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뒤차에 상황을 알려야한다. 커브길이나 야간에는 주행차량들이 앞 차량이나 사람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움직여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둘째, 삼각대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야간에는 후방 200m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빠르게 달려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꽃 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판매)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도로교통법상 야간에 교통사고 발생 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셋째, 119 및 경찰에 신속히 연락해 교통정리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하는 것은 오히려 2차 사고를 더 일으킬 수 있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은 일반도로의 3.6배 이며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5.6배 2차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149억원 수준에 이러고 있다.

2차사고의 원인은 운전자과실이 97%를 차지 했으며 사고 2건 중 1건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운전자중 85%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야간에 불꽃신호기 추가설치규정에 대해서는 25%정도만이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첫째, 최초사고 발생 후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후방에 경고를 보내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둘째,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기술개발 셋째, 차량 트렁크 내에 비상점멸등 및 LED삼각대등 고장자동차 표지 장착 유도로 2차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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