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불법제조·유통 무더기 적발
설 성수식품 불법제조·유통 무더기 적발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2.0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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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허위광고·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28개소 조치

경남도는 설을 맞아 한과류, 떡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세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도와 시ㆍ군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160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질병치료 효능 허위ㆍ과대광고,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업소 등 2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18개 업소), 품목제조정지(5개 업소), 과태료(5개 업소)를 부과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및 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질병에 효능 있다는 내용을 허위ㆍ과대광고 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2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또는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3개소, 생산 작업장 등이 청결 불량 6개소이다.

위반업소 중 하동군 화개면 소재 ○○업소는 홍보용 리플렛에 ‘○○’가 ‘암을 예방한다’ 등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광고를 해오다 적발되었으며, 거제시 동부면 소재 ○○업소, 하동군 화개면 소재 ○○업소는 생산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유통기한일 보다 무려 4~12개월 임의연장 표시하여 유통ㆍ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도민들이 불신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에 설 성수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벌꿀 등 농ㆍ수ㆍ축산물 200건을 수거하여 색소, 보존료, 잔류농약, 허용 외 식품첨가물, 표백제 등 사용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부정ㆍ불량식품의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부정ㆍ불량식품을 발견할 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이용객이 많은 역, 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 후 설사, 두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도 식품의약과(211-5123~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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