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권역별 조성
김해시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권역별 조성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3.06 18:3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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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시의원 “대형차량 증가로 불법주정차 심각”
▲ 이정화 김해시의원

김해지역의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그에 따른 주차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권역별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설립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2년 대도시로 전환 급성장과 함께 물류의 거점도시로 중소기업 7000여개가 건립돼 있는 곳으로 부산, 창원의 배후도시로 미래지향적인 대도시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현재 인구 53만에서 60만을 바로보고 있지만 화물·특수자동차 수요를 늘인 만큼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시 전역에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6일 김해시의회 제200회 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이정화 의원은 현재 김해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한 특수·중장비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대형개발행위로 화물·특수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권역별 특수·화물자동차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영, 장유, 서김해IC 나들목 인근도로변 등에는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화물자동차들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자동차의 증가 집계를 보면 2008년 12월 기준 화물자동차 총 2601대, 특수자동차 244대에서 2016년 12월까지 화물자동차 3,311대, 특수자동차 509대로 늘어나났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권역별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조성 중인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는 관내 화물·특수자동차의 10% 남짓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화물·특수자동차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개발 사업을 주도해 화물·특수자동차 수요를 늘인 만큼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화물·특수자동차 주차장 권역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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