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헌법과 법률위반사실 확정된 후 결론 내려야”
홍준표 도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공소장이나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기관의 주장일 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만약 소추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하나? 그래서 나는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 참고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정상문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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