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사설-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09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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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4월 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이 3~4월에 건수로는 40%, 피해면적은 90%가 발생하고 올해 3월 현재 도내에는 1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나 이중 40%가 소각행위로 발생했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집중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불이 나면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려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조치와 화재 진압 인력 장비도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 산림청과 소방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찰과 군 병력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 비상대비체제를 갖추는 게 필수다.

당국이 아무리 예방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주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없이는 산불을 막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산불이 주민이나 입산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조심을 생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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