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설 성수품 단속 더 강화해야
부정 설 성수품 단속 더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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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시ㆍ군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도내 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질병치료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업소 등 28개소를 적발했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위생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판매가 여전하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경남도와 시ㆍ군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설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러 경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상태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경남도가 밝힌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매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유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곳이 2개소가 적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생산 작업장 청결 불량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2개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곳도 3개소나 적발됐다.

이러한 곳에서 제조된 식품은 위생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설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 행위도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 모든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흔드는 악덕상술이도 하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오늘부터 설 대목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관계당국은 더욱더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불량 제조ㆍ유통행위를 더이상 용인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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