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7년 전국 규제지도 개선방안 마련
거제시 2017년 전국 규제지도 개선방안 마련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3.12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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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제도개선·현장 중심 규제개선 노력 강화

거제시는 조례개정, 행정제도 정비, 기업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제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2016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중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S등급(13위), 기업체감도 분야 A등급(26위)을 차지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대비 거제시의 규제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거제 미래 100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결과에 따라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중 다소 미흡했던 세부항목 23개를 선정하고 유통물류 창고와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제한 완화 등 조례개정 3건, 조사항목 이해부족 5건, 개선사항 미반영 3건 등 1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체감도 부분과 관련해 공장설립, 주택건축과 일반음식점창업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 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해 처리기한 내 신속히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창업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각종 박람회 개최, 교육, 조세감면 지원 등도 강화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미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조선업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는 구 도심,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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