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피도주를 막자
기고-물피도주를 막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13 18:2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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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남해경찰서 삼동파출소 경위
 

이수봉/남해경찰서 삼동파출소 경위-물피도주를 막자


누구나 한번쯤은 다름 사람의 차량이 충격하고 그냥 가버리거나 반대로 누군가 내 차량을 들이 받은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되고 있다.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가해자는 대부분 CCTV에 의존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은 방범용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을 통해 사고차량을 조회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가해 차량을 찾아내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수리비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이러한 흠결 때문에 연 평균 40만 건 이상의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000억에 달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물피도주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이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의무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때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운전자등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손괴된 물피도주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2009도787) 그러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선고2007도14050) 물피도주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 경찰공무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를 “2차 사고를 야기할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로 하고 있다. 사소한 접촉사고까지 경찰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의원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1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즉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범칙금 몇 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고의성으로 봐서는 중대법규 11개 항목 위반 못지않음에도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점을 부과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 개정 조치와 함께 관련 벌점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사고 도주의 경우에는 3시간 이내(경찰관서 없는 지역 12시간)자진 신고 시 30점, 이를 초과하여 48시간 이내 신고 시 6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물피도주도 인사사고처럼 시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다르게 처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진 신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벌점을 달이 적용하되 만약 48시간이 경과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토록 하는 강경한 조칙 있어야 한다. 2017년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때 무리도주에 대한 벌점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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