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양산시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 김태호기자
  • 승인 2017.03.13 18: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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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면 일원 산림훼손지 행정대집행 등 강력대응

▲ 양산시 원동면 대리 일원의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시설물들
산림 내에서 불법 훼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어 복구된 사례도 적지 않으나, 여전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13일 양산시는 원동면 대리 일원에서 행정의 복구명령을 수차례 무시하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2015년 11월부터 해당부지 내 불법산지 전용한 불법 건물로 행위자는 수차례 행정의 복구명령과 2회의 계고 처분 및 사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고자 대집행을 단행키로 했다.

또한, 원동면 어영마을 일원 4개소 등 산림 불법 훼손이 적발되는 등 끊이지 않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여 복구명령, 사법조치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렬 양산시 산림과장은 “한 번 훼손된 산림은 원형 복구가 매우 힘이 든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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