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딸기농가 정전 ‘나몰라라’ 빈축
한전 딸기농가 정전 ‘나몰라라’ 빈축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2.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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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위천면 하우스 5동 5000여만원 재산피해 입어

▲ 정전으로 성수기 출하를 앞둔 딸기묘종이 고사피해를 입은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거차마을 앞 주동수씨 하우스 모습.

한전 “전례·관련 규정 없다” 발뺌

 

지난해 12월 19일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거차마을 앞 주동수(57)씨의 딸기하우스 5동(3700m²)이 정전으로 인해 5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한전측은 피해보상 전례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와 무성의로 일관하여 피해농민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영하 15도 내외를 오르내리던 지난해 12월 19일 야간에 위천면 거차마을 앞 도로에 위치한 전주대와 전주대 사이의 원 선로에서 전선이 불타고 절단되어 이로 인한 정전사태로 성수기 출하를 앞둔 딸기묘종 1동은 고사되고 4동은 치명적인 냉해 피해를 입었다.

정전사태는 폭설이나 강풍등 천재지변이 아닌 원인불명으로 피해 농민 주씨는 한전측에 피해사실과 원인규명,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 했으나 피해보상 전례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거창 한전은 “딸기 시설 하우스측에 정전을 대비하여 자가발전이나 정전시 자동경고음등을 설치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도 했다”면서 “피해농가의 어려움은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며, “정전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만 보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농민 주씨는 거창 한전의 사실상의 보상거부에 관련하여 원 선로에서 전력공급을 못한 이번 정전사태는 농가 책임이 아닌 한전측의 시설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사고인 만큼 관리책임을 맡은 한전이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며 한전의 모르쇠와 무성의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같은날인 12월 19일 16시쯤에 거창읍 양평리 소재 동명제재소 앞 전주대의 변압기가 전력의 공급`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불타고 이로 인하여 인근에 소재한 동명제재소의 기계모터가 불타는 사고로 피해액은 600만원이며, 이같은 피해도 한전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피해농민은 딸기 체험농장을 겸하고 있다며 피해농민에게 도움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5일 전력사업사상 초유의 예비전력 고갈로 Black-out(전국동시정전)을 막기위해, 불시에 전국에 걸쳐 지역적으로 순환강제단전조치를 취하는 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이때 정전피해를 입은 전 국민과 사업장을 상대로 한전은 피해 신고를 받고 보상 및 배상을 하여 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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