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박 음주운항 과승 철저히 단속해야
사설-선박 음주운항 과승 철저히 단속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0 19: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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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배의 음주운전과 과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선박은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차량보다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술을 마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조종간을 절대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해안에서 배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선원과 어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해경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함을 반영해준다.


창원해경서는 주말인 지난 18일 음주운항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혐의로 어선 2척을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은 18일 부산앞바다에서 최대승선인원이 4명인 잠수기어선에 5명을 태우고 운항·조업한 혐의로 선장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는 진해구 속천항에서 통발어선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Y씨는 음주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훨씬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만취상태였다.이 정도의 수치면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해경이 남해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연간 수십건에 달한다. 바다에서의 운항이다보니 음주여부의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선박의 음주운항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선박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어민과 선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크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온적인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해경과 지자체는 선박의 음주운항과 과승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승객이 타는 여객선이나 유람선의 경우 음주운항과 과승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자칫 발생할지 모를 대형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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