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4·12 재보선 거소투표자 21~25일 신고
도선관위 4·12 재보선 거소투표자 21~25일 신고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3.20 19: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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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일 25일 오후 6시 우편은 24일까지 보내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영내·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거 실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청 등 관공서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마감일이 25일 오후 6시까지”라며 “배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2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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