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고생들 하셨습니다
진주성-고생들 하셨습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3 18:0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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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고생들 하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지난 12일 사저로 돌아갔다.

사저 앞에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어 출석하던 날의 텔레비전의 생중계영상에서 사저 앞에서는 ‘탄핵무효’와 ‘나를 밟고 가시오’라는 피켓을 든 시위의 모습이, 그리고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는 ‘박근혜 구속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라면 무죄의 주장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의리나 충성심도 아니고 동정도 연민도 아닌 오로지 무죄라는 확신만으로 범법 또는 위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확고부동한 양심의 ‘확신’에서 나온 ‘확신 범’과도 같은 각오라면 시위의 내용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시위의 내용으로는 ‘탄핵무효’가 아니라 이제는 무죄의 주장이어야 하고 시위 장소는 위법적법을 떠나 국민들 앞이라야지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는 ‘힘내세요’ 나 ‘믿습니다’라는 정도가 장소에 걸맞다고 보이고,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의 ‘박근혜 구속’이나 ‘구속하라’라는 시위도 이미 탄핵이 되었고 지금은 형사상소추의 진행을 지켜볼 따름이지 위법한 소란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탄핵찬반의 시위는 탄핵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핵선고 이전의 찬반시위는 견해는 다르지만 애국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탄핵선고이후의 시위는 어느 쪽이든 반목과 대립의 감정적인 적대심의 표출일 뿐이다.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일반탄핵과는 달리 엄격한 절차를 거쳤고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이 성립된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탄핵무효’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다. 탄핵의 찬반시위에서도 구호나 피켓 또는 플래카드의 내용을 보면 극단적이고 모욕적이며 과격한 문구들과 막말들이 난무를 했다. 현직일 때나 전직일 때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야 하고 존경을 못하면 존중을 하던지 존중도 못하면 인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표현의 자유도 법과 예(禮)의 범주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제는 그 어느 쪽도 시위를 접어야 한다. 그동안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염려하며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서로를 다독거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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