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재가공 등 방염 불법시공 근절
밀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23일 오전 본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방염·인테리어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방염 선 처리된 합판을 재가공해 판매·시공되는 사례가 있어 불법시공으로 인한 대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최 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시 방염합판의 효과, 재가공 방염합판 설치 시 주의사항 및 불이익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등 소방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방염합판을 재가공 시 타공에 의해 노출된 목재가 화염에 의해 착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연기생성량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법령을 준수한 완벽시공으로 안전한국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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