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署 박근혜퇴진 촛불집회 강행 관련자 소환 조사
하동署 박근혜퇴진 촛불집회 강행 관련자 소환 조사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03.23 18: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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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집회는 당일 집회신고도 접수, 친박집회는 미신고도 용인 주장

하동경찰서(서장 우승관)는 지난 8일 있었던 박근혜퇴진 하동군운동본부의 촛불집회가 집시법을 위반한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최근 강진석 집행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하동군운동본부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16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 하동읍에서 정기 촛불집회를 개최해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개최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하동군운동본부는 실무자의 착오로 33시간을 앞두고 집회신고를 위해 하동경찰서를 방문했다.

하동경찰서는 48시간 이전 신고규정을 들어 집회신고를 거부했으나 운동본부는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어버이연합의 경우 당일 신고한 집회도 접수가 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신고를 접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동경찰서는 대법원의 판례는 단일사건에 한정된 판단이며, 선례는 타 지역의 사례이므로 하동군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집회를 연기하여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동운동본부는 사전에 예고된 정기집회이고, 사전 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경찰에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하동경찰서는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운동본부는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는 불법집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강진석 집행위원장은 경찰의 소환조사에서 “집시법의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은 긴급하게 집회를 개최하여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며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면 귀책사유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찰에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당일 집회신고 접수를 허용한 전례가 있고, 지난 12일 박근혜대통령 사저 앞에서 있었던 친박단체들의 집회는 모두 미신고집회였으나 경찰은 조사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운동본부측에서는 “만일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집회에 대하여 검찰이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약식기소를 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집시법의 위헌성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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