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검진주기
건강검진 대상·검진주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3 18:09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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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건강검진은 홀수년도 출생자 중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연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됩니다. 암검진은 위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연1회,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이상 여성 2년에 1회, 간암은 만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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