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심부 속도는 왜 줄여야 하는가?
기고-도심부 속도는 왜 줄여야 하는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26 18:2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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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연구교수
 

이문영/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연구교수-도심부 속도는 왜 줄여야 하는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여건, 교통사고 유형,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제한속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도로는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도심부 제한속도를 미국은 40~64km/h,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포르투갈 등은 50km/h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심속도를 50km/h 이하로 설정하여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도심속도를 하향조정한 결과를 보면 나라별로 교통환경 및 여건이 다르지만 사망사고가 8~67%가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난 나라를 찾아보면, 덴마크에서는 기존속도 60km/h를 50km/h로 하향조정한 후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독일은 기존속도 60km/h를 50km/h로 하향조정한 후 교통사고가 20% 감소, 호주에서는 다양한 기존속도를 50km/h로 하향조정한 후 사망사고는 12%, 중상사고는 25~4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심속도를 하향조정한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도심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추세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선진국에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고 예외구간의 경우에 대해서는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제한속도를 인지하고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도심속도를 하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제한속도 하향조정에 맞는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속도에 근접한 도심내 통행속도 유지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는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이론’을 보면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각의 방호장치가 있지만, 이 장치들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우연히 이러한 구멍들이 일렬로 늘어서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가 충돌하였을 때는 발생하는 충격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는 현상, 커브 길에서는 회전반경에 따른 원심력이 발생하는 현상, 속도에 따라 길어지는 정지거리 등의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약 1만2000명에서 2016년 4292명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여전히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 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대명사인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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