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밀양시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3.26 18:2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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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사과·배·단감·떫은감 상품 가입

밀양시는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화재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정부지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포함한 50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원예시설(작물포함가능)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폭염 피해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보장상품도 판매되어 기존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신청받는다.

가입 대상은 과수 4종은 1000㎡이상, 원예시설은 단동 800㎡, 연동 400㎡이상(유리온실 제한없음)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산출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태풍과 강풍 등으로 1095농가가 44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19억원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밀양시는 품목별 가입시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품목의 가입시기에 지역농협을 방문 가입신청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적극 당부하고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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