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제도 관계기관 업무협약
통영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제도 관계기관 업무협약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3.26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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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24일 치료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명령 집행을 위해 통영정신병원 등 지역 내 전문기관을 초청해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제도 시행과 관련, 통영정신병원과 거제21C한일병원, 고성성심병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위 전문기관들은 정신장애 또는 알콜치료 관련 전문병원으로 향후 정신장애나 주취문제자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치료명령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 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규명 소장은 최근 주취 정신장애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치료명령제도는 이러한 범죄의 원인을 해결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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