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농관원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3.27 18:1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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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의령사무소 “미설정 농약 사용금지·품목 확대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문해구)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됐다.

이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됐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해구 소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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