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진해 장천항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창원해경 진해 장천항 과적 모래운반선 적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3.27 18:1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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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은 선박안전 위협·복원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창원해경서는 25일 오후 12시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모래부두에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A호(302t, 승선원 11명) 선장 B씨(63)를 과적 운항(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오전 11시20분께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진해 장천항에 입항중인 A호를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A호는 정상보다 우현 27.6㎝, 좌현 24.6㎝를 초과할 정도로 모래를 과다하게 적재한 상태였다.

창원해경은 A호가 지난 24일(금) 새벽 3시경 서해 EEZ모래채취구역에서 모래 4600루베를 적재하고 출항해 25일 오전 진해 장천항 모래부두에 입항하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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