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자동차, 해당 운전자 도로 위 안전불감증
자동차칼럼-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자동차, 해당 운전자 도로 위 안전불감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06 18:19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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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주임

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주임-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자동차, 해당 운전자 도로 위 안전불감증


도로 위 시한폭탄 같은 자동차와 도로에서 주행하기엔 국민의 생명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 하지만, 도로 위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질주를 하는 일부 개조한 승합·화물자동차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들의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정의

최고속도제한장치(Speed Limiting Device System)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어하는 것으로써 자동차의 계기장치, 동력전달장치와 연료공급장치의 연결된 제어 기술이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노면 상태와 관계없이 작동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한 후 반응곡선의 첫 반주기에서 자동차가 도달한 가장 높은 속도를 규정하는 범위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며 장치의 제한 값은 정격속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용 자동차

적용대상을 알아보면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1호 승합자동차, 제2호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제4호 저속전기자동차가 이에 속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는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속도제한장치 해제와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쉽게 전해들을 수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자동차는 운전자의 빠른 운행으로 적은 시간에 비해 많은 영업이익을 챙기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승합·화물자동차가 각 약 70%와 40% 증가되며 연비소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실제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K구단 선수를 태운 버스 3대가 도로 위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으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과속에서 비롯되지만 적발된 정비업자와 운전기사들은 영업 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가 있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대처방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자동차를 목격한다면 112, 스마트 국민제보(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담당기관으로 민원처리가 자동이전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 압수수사 또한 실시하게 된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의 처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작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생성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의 필요성이 또 한 번 물 위에 떠오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진주 자동차검사소직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힘써 일하는 자동차검사를 담당하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렴하게 도로 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에 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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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새신흥관광 2017-07-13 11:22:46
감사합니다 !!!!!!!! 진짜 감사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