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도당 “홍 지사의 사퇴통지는 무효”
민주·정의당 도당 “홍 지사의 사퇴통지는 무효”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4.06 18:1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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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선관위 등에 보선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왼쪽)과 여영국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6일 홍준표 지사 사퇴 통보 관련 공문을 각각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6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의 9일 자정 사퇴 통보는 무효이며, 경남의 제 정당은 헌법수호, 참정권 보장에 당장 나서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영훈 도당위원장과 여영국 정의당 도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11시59분에 사퇴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은 “홍 지사의 이러한 사퇴통지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며 ”홍 지사는 4월 9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를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를 넘겨받은 직무대행이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30일 전 공직사퇴 요건을 갖추는 것이며,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해야 보선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지사 직무대행에게 헌법 수호와 참정권 보장을 압박할 아무런 계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퇴절차를 이행해야 할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도 정당 대표의 면담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회견 후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각각 홍준표 지사 사퇴 통보 관련 공문을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도민 참정권 보호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둔 주말인 8일과 9일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종이문서든, 전자문서든 홍 지사 사퇴통보가 의회에 접수되면 즉시 경남도선관위와 언론, 정당에 알려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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