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산·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06 18:1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중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첫째,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되며, 복직 이후에 유예돼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또한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사유가 아닌 ‘그밖의 사유’로 신청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