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제도의 부작용
정책ㆍ제도의 부작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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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진주 동진초등학교 교장
국내의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해학생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최근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기 위하여, 인권침해요소를 포함하면서까지 학생범죄에 대한 초강력 처벌법을 만들려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다수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까지를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어느새 기업형태의 조직폭력배 수준에 와 있는 우리나라 학생범죄의 진화는 속도와 수준에서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학생범죄에 대한 법원, 교과부, 인권위, 인권운동가, 사회 등의 안이한 인식과 실효성이 거의 없는 교과부의 대책이다. 학생 범죄의 원인 진단과 예방 대책에 대한 접근이나 인식은 학교 현장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당지역의 지자체 장이나 관할 경찰서 혹은 파출소장에게 책임을 물었던가.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며, 인정하기는 싫지만 학생범죄도 이제는 사회현상중의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니 대책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다.


담당 장학사, 학교 혹은 교원을 처벌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신고전화가 없어서 신고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직도 인센티브, 처벌, 117전화 등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시스템 등을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지.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신고해봐야 가해학생들이 처벌 같지도 않은 형식적 처벌만 받고, 같은 공간에서 활개치고 다니니 보복이 두렵고, 학교나 경찰이 따라다니며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마음 놓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이 관대하고, 교사들은 자기들을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학생범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 범죄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학생범죄 일정부분은 인권위, 인권운동가들, 인기영합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등 책임과 대책이 빠진 어설픈 정책 혹은 제도들의 부작용이며, 사회적 무관심의 결과이다. 교권이 무너진 자리에 나타나는 독초들이다. 이념에 치우거나, 경제논리에 매몰된 정책 혹은 제도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름만 스쿨폴리스가 아니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진짜 폴리스이어야 하고, 학생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고, 대안학교로 분리되어야 하며, 아무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책임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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