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야권 도지사 보선 무산에 강력 반발
경남 야권 도지사 보선 무산에 강력 반발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4.10 18:0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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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홍준표 대선후보에 손배청구 소송 제기
▲ 정영훈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1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와 관련해 홍 지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9일 공직자 사직 시한 3분을 남겨두고 심야에 경남지사 사퇴서를 내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고 10일 퇴임식을 갖자 야권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와 관련해 홍 지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헌법이 무너지고 도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짓밟히는 참담한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며 “‘박근혜-최순실’의 경우 숨어서 헌정을 농단했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공개적으로 제2의 헌정유린사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영훈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무덤을 팠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관을 짠 격”이라며 “홍준표 전 지사의 헌법파괴식 꼼수사태로 도민의 참정권은 짓밟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홍 지사의 사퇴 행위가 위헌하고 위법하다고 보고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윤수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도정 농단을 획책하는 홍준표 전 지사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도민을 분노하게 만든 홍준표 전 지사 사퇴시한 3분 전에 한 심야사퇴는 그야말로 막장드라마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그는 대선후보로서 더 이상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문제를 핑계대면서 4월 9일 사퇴시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사퇴함으로써 도지사 보궐선거를 저지하는 것이 마치 도민을 위한 것인 양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경남도정 공백을 가져와 도민에게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위상을 훼손하고 자존을 짓밟는 행위라 할 것”이라 했다.

정의당 도당 위원장인 여영국 도의원도 “홍 전 지사 본인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해 대선 출마요건을 갖추면서, 도민의 도지사 보선의 참정권을 훔쳐가고 방해했다”며 “심야시간에 홍 전 지사는 도지사 사퇴서를 냈는데 마치 야반도주하듯 한 것”이라 말했다.

여 의원은 “홍 전 지사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 헌법정신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민 모독이다. 이런 홍 후보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민 모두에게 참담한 날이다. 국정 농단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때, 경남도민들은 도정 농단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며 “헌법 수호자가 되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이 반헌법적인 분탕질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로 홍준표 후보는 완벽하게 ‘경남 제1의 적폐’로 등극했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 바로 87년의 봄, 6월 항쟁의 피땀 어린 성과이다”며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지만 또 다시 경남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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