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업용車 차고지 외 주차 단속
진주시 사업용車 차고지 외 주차 단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4.13 18:0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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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위반차량 34대 적발 과태로·운행정지 처분

진주시가 영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심 주차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1일 하루동안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서 3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13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시 관내 중점단속지역인 상대·하대동, 초장동, 가좌동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에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30대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차량은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의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도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3월까지 246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49건을 적발해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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