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13 18: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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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순산을 축하합니다. 공단에서는 요양기관(병·의원·조산소)이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사산인 경우 임신16주이상)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요양기관에서 출산을 하므로 분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자택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 이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했기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겨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고객님이 요청하신 계좌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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