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재 필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요청
의령군 소재 필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요청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4.16 18:1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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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5338필지 표준지 적정성 여부·인근지가 균형 유지 등 재검증

의령군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의령군 소재 15만5338필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청취를 단행했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조사·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 서식을 내려 받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대상 필지는 토지특성, 표준지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검증하고 의령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가를 결정 후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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