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국민체육센터 옆 밤샘주차 허용구역 개방
고성군은 오는 20일부터 고성읍 시가지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고성읍 기월리 국민체육센터 옆 5500㎡ 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함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오는 20일부터는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적발 시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성읍 시가지 교통안전사고 및 도심 시가지 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5t 이상)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최대적재랑 1t 초과 5t 미만)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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