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토지 2만6044필지 건물 311동
의령군은 오는 9월말까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권리보전누락재산을 발굴해 등기·등재하기 위해 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유의 토지 2만6044필지와 건물 311동으로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공부의 일치, 등기부 등기권리보전 조치여부 등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누락된 공유재산과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및 불일치 재산 등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 누락재산과 무단점유에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조치 및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보존 부적합 또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매각 등을 검토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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