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조기 낚시객·관광객의 출입 통제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만조 시 풍랑, 호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남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통영,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동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및 주민홍보 강화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따르면 4월중 통영은 26일부터 29일까지, 창원지역은 25일부터 29일까지 바닷물의 고조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주의가 예상된다.
김금조 도 해양수산과장은 "4월 대조기 기간의 고조수위는 주의 단계이나 만조 시 풍랑, 돌풍 등이 동반하는 경우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시간 바닷물 고조정보 서비스 제공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실시간고조정보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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