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급한 순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용
기고-위급한 순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0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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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박종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위급한 순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용


112신고 출동을 하다보면 피해자가 신체 피해를 당하였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치료비를 지불할 처지가 못 된다면, 또한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았지만 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환자에게 응급한 진료나 이송처치 등을 해주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응급증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상세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요건에 해당되는 응급증상은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레르기,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등이 있다.

또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신경학적 응급증상(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산부인과적 응급증상(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등이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신청방법은 첫째, 창구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다. 둘째, 창구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한다. 셋째,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떤 의료기관이든 응급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병원에서 이 제도의 이용을 거부할 경우 건강세상네트워크나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로 전화하면 담당자가 병원 질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조사했더니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전체 응급실 이용자의 9.8%에 불과하다고 하니 병원이나 정부에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써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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