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상업지역 내 호객행위 우려 유흥주점 30여개소 대상
창원시는 18일부터 시·구청 직원,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4개반 12명)을 편성해 상남상업지역 내 호객행위 우려 유흥주점 30여개소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남상업지역 내 호객꾼들이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술값 등을 과다청구 한다는 민원발생 등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 것으로, 위반업소 및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조치와 더불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호객행위자(삐끼)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해 호객행위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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